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문단 편집) === [[노예 12년|노예 17년 사건]] ===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의 쓰레기장 분리수거를 17년 동안이나 하며 제대로 된 임금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하루에 18시간 이상 노예처럼 일했던 60대 남성이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다. 월급을 받지 못했기에 쓰레기장 안의 컨테이너에서 살며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먹거나 간간히 폐지를 주워 팔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92003&code=61121111&sid1=soc|연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섬노예]]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 사실에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본부는 서로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며 변명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네 탓 내 탓 [[http://m.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1&b_idx=99907208.000|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결과 한 고물상이 해당 남성을 잠실야구장 적환장 정리에 고용하고 최저시급도 채 지불하지 않았고, 월급통장과 기초생계비나 장애인복지수당 통장 등은 친형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적환장을 벗어나면 사장에게 혼난다며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명백히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을 협박하여 일하게 한 것이지만, [[노동청]]은 직접적인 구금행위가 없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판정했기에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고물상은 17년의 긴 세월중에 대부분의 시간동안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한 봉급은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고, 2015년부터 3년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벌금 100만원이 고작이였고, 3년간 미지급한 봉급과 퇴직금으로 810만원을 주기로 합의되어서 관련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통장을 가져가서 임금과 각종 복지수당을 훔쳐간 친형은 동생이 월급을 모으면 써버려서 자신이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측에서 "동생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처벌하면 가족간의 단절이 우려된다" 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신씨에게는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처벌의사도 묻지 않았다.[[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885.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